kb 혜택좋은 국민 신용카드 추천 발급 정리
2024년 신용카드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사장님들은 주목하세요! 정부가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앞서 납부한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올해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18만여 곳 카드 수수료 환급영세·중소 가맹점이라면 앞서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는 정부가 8월 13일부터 약 304만 6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전체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올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자료가 없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한 신용카드 거예요.영세·중소 가맹점이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을 말해요. 해당 업체는 앞서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만큼의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환급액은 〈카드매출액×(상반기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로 신용카드 계산해요. 이때 카드매출액 발생 기간은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5~1.5%를 적용해요. 가령 올해 상반기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 4000만 원을 올린 업체가 있다면 연매출을 신용카드 2억 4000만 원으로 추정해 수수료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앞서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1억 4000만 원×(기납부 수수료율 2.2%-우대수수료율 0.5%)〉로 계산해 약 238만 원을 환급받게 돼요. 환급액은 가맹점의 카드사별 신용카드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9월 27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올해 상반기에 개업한 업체 중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은 18만 3000곳에 달해요. 이에 따라 총 630억 원, 가맹점별로는 약 신용카드 34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환급될 것으로 보여요.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원문 기사 보기함께 읽으면 좋은 콘텐츠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수수료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