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자위자료청구, 불륜 상대방에게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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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자위자료청구, 불륜 상대방에게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기에

상간자 수원상간자변호사 가압류 및 불륜 손해배상 소송 상담 (수원)​​​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지며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다행히 상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증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수단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과 더불어, 최근에는 상간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간자 제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수원상간자손해배상 변호사가 그 방법과, 그 전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상간자 위자료 수원상간자변호사 청구는?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유부남 혹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불륜 상대방)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절차입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비판의 영역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법적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법률적인 강제성과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다만 법률적인 절차이기에 정해진 조건에 부합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혼인관계가 유지 중일 때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을 것​혼인 관계가 아니고 이미 이혼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그에 수원상간자변호사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던 것을 들키지 않았으나, 이혼 이후 그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후에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거 중이라도 아직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그 역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부대표 변호사​​-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할 것​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심증이거나, 혹은 두 사람이 바람피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맺는 장면 같은 구체적인 증거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원상간자변호사 하거나 같이 여행을 다녀온 사진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감정의 교류로도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상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될 것​상간자가 자신이 기혼자와 만난다는 것에 대한 고의 혹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간자가 자신이 상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극히 적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이 기혼자임을 어떻게든 숨겨서 상간자와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기혼 여부를 명확히 알지 않더라도, 상대가 기혼자임을 충분히 수원상간자변호사 인식할 여건이 되는 상황이라면 상간행위에 대한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한다고 수원상간자손해배상 변호사는 전합니다.​​​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부대표 변호사​​2. 상간자 손해배상, 인정되는 금액은?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다만 최근 5천만 원 이상의 높은 상간 위자료가 책정된 경우도 있긴 하며, 그 금액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기간-자녀 유무-외도 기간 및 횟수-상간자의 태도(사과 등)-부부의 이혼 여부​​중요한 점은 부부가 결국 이혼을 하기로 수원상간자변호사 결정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합니다. 물론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손해의 범위가 줄어들기에, 위자료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3. 상간자 가압류란?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해 상간자 가압류를 걸어둘 수 있습니다.​​이것은 상간자에게 기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이미 상간자가 재산을 빼돌린 뒤라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을 예방해두기 위한 법률적인 대응으로 보전처분이라고도 부릅니다.​​상간자 가압류가 가능한 수원상간자변호사 재산은 금전 자산입니다. 예금, 주식 계좌,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이 가능하나, 이는 가압류가 아닌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수원상간자손해배상 변호사는 강조합니다.​​​​​​보통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장 흔하고 효과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통장 없이 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를 압박하여 빠르게 부정행위 인정을 받아내는 목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위자료 소송이 걸린 것을 알면 빠르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에, 가압류는 본격적인 소송 전 또는 소장 접수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수원상간자변호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수원상간자손해배상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4. 결론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과 상간자 가압류 절차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홀로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상간자인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수원상간자손해배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상간남 불륜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고운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수원변호사,수원형사변호사,수원형사전문변호사,수원이혼변호사,수원이혼전문변호사,수원상속변호사,광교변호사,동탄변호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 양지빌딩 2, 3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17호경기도 평택시 서재3길 1 수원상간자변호사 원림프라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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